건강/판매금지

[스크랩]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까밥 2013. 10. 31. 19: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모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합니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으며, 식품위생법 제6조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품명

판매원

유통기한

비고

콩두부가공용천연

미네랄

현대종합기계

(경기도 김포시 소재)

미기재

-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으며, 하였으며, 제품을 제조한 윤모씨와 판매상 한모씨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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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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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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