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와 직원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합니다.
조사 결과,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0,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습니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2640-5060 ~ 507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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