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매금지

[스크랩] 유통기한 연장한 ‘소스류’ 제품 적발 및 회수

까밥 2013. 11. 30. 22:52

 

[적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와 직원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합니다.


조사 결과,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0,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습니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했으며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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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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