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현명한 구매

[스크랩] 가공식품의 표시사항, 자세히 알고 싶어요! (1)

까밥 2012. 10. 30. 15:43

이번에는 가공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품명은 어떻게?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식품의 제조·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제품구매 시 실제 들어간 원재료의 함량을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1) 제조연월일 : 제품이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말합니다. 제조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연월일’표시대상 식품 *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설탕, 식염, 빙과류 및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 표시가능
-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제조시간까지 표시
- 빙과류 : 제조 “연월”만 표시
 

 

 

2)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식염, 주류(탁주, 약주, 맥주제외)를 제외한 여타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꼭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시락은 위해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둘 다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표시사항 표시의 예시 
 제조연월일  - OO년 OO월 OO일
- OO.OO.OO
- OOOO.OO.OO
- OOOO년 OO월 OO일
- 별도표기일까지(표기위치 기재시 가능)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OO일까지
-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
- 제조일로부터 OO년까지
- OO년 OO월 OO일까지
- OO.OO.OO까지
- OOOO.OO.OO까지
- OOOO년 OO월 OO일까지
- 별도표기일까지(표기위치 기재시 가능)

 

 

 

자료 : 식품나라 식생활정보 > 식품표시

http://www.foodnara.go.kr/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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