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스크랩] 우리 아이 하굣길 군것질이 불안하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켜나가자!

까밥 2012. 11. 12. 16:00

우리 아이 하굣길 군것질이 불안하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켜나가자!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서 팔던 100원짜리 과자” 현재 대학생인 필자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거 불량식품인데 알면서도 우리 매일 먹었었지.” 국민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세대까지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과자는 하굣길 우리들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으로 두 손 가득 군것질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손바닥, 페인트, 맥주모양의 사탕, 빨대 과자(아폴로), 입 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던 테이프 모양의 과자와 콜라 맛이 나는 젤리, 약 모양처럼 생긴 과자 등 20,30대에게 묻는다면 모두들 웃으며 추억이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런 과자들이 모두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싼 만큼 합성색소나 합성착향료가 포함되어 있고, 수입원이 어디인지 어떠한 성분이 들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중독·비만·영양불균형 등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초·중·고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구점·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인 그린푸드존(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적·위생적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를 표시또는 광고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지 못할 시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약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식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린푸드존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며 그에 대한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창 시절 즐겨먹던 추억의 문구점 과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며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이었던 거죠~

 

필자가 근처의 한 초등학교 주변을 돌아본 결과 그린푸드존이라고 표기해 놓은 곳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거의 프랜차이즈점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봄 학교가 개학을 하는 3월이면 어김없이 그린푸드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점포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종종 뉴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그린푸드존이 무엇인지, 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발된 사례가 뉴스에 나올 때에만 잠깐 긴장하지 말고,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내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린푸드존 제도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