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유해물질

[스크랩] 염화비닐이란?

까밥 2012. 12. 15. 20:00

 

■ 염화비닐이 궁금해요!

 
(1) 염화비닐이란?

염화비닐은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며 실온에서 색상이 없는 기체입니다.

고압이나 저온에서 보관 시 액상으로 존재하며 산업체에서는 특수용기에 고압으로 담아 액체 상태로 운반합니다.

염화비닐은 자동차 부품, 가구 및 건물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인 폴리염화비닐(PVC)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2) 염화비닐에 노출되었을 때 즉시 나타나는 건강상의 영향은?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졸림, 현기증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액화염화비닐이 용기에서 새어나와 피부나 눈에 접촉한다면 자극을 유발합니다.

 

(3) 염화비닐 독성 치료방법은?

염화비닐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독성작용은 치료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량의 염화비닐을 흡입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으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소량에 한번 정도 노출된 것으로는 나중에 지연되어 나타나거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독성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염화비닐에 노출될 경우 간, 신경계 및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노출은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5) 염화비닐에 노출되었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
호기에 있는 염화비닐이나 소변에 있는 대사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노출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이루어졌다면 혈액검사나 다른 검사로 간과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국내의 염화비닐의 관리현황은?

 

1) 공장폐수 “발암물질 배출” 차단(환경부보도자료, 2010. 10)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2년부터 추가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도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
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지난 2008년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던 물질이며, 특히 염화비닐은 미국
EPA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다른 항목도 인체발 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대통령령 제22464호, 2010. 10. 27 시행)

염화비닐 및 염화비닐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연간 제조사용수량(1,500,000 kg) 및 보관저장수량(200,000 kg)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에서 과 태료를 부과합니다.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1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용기 및 포장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서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하고 있다.

 

 

※ 본 내용은 식약청에서 발간한 “위해물질총서” 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식약청홈페이지 >식품나라 > 유해물질 > 유해물질총서 >요오드 전문(http://www.foodnara.go.kr/) 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위해예방정책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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