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스크랩] 식품도 이력서가 있다?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대하여~

까밥 2013. 2. 18. 15:34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능력을 보여주는 이력서가 있듯이 식품에도 원료가 자라서 가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제공해주는 식품 이력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원재료,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지 않아 위해식품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품의 제조 및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제도란 식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식품의 모든 이력 및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산지 등 정보습득에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 및 요구사항 등을 수집, 분석하여 제품의 생산방법이나,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특정 성분을 함유하거나 미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 향상에 기여

식품업계에서는 품질관리, 위해정보 파악 및 이력추적제도 미 도입 기업의 제품과의 상품차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식품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안전사고 예방

식품 의약품안정청에서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의 근원을 보다 쉽게 찾아내어 위해식품의 공표 및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 국세청에서 주류유통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RFID  >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향이 큽니다. 식품에 부착하면 해당 식품의 이력추적번호를 전송하는데 이용합니다. 전자식별태그를 통해서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스마트선반(Smart Shelf)

 

< 와인 스마트 선반 , 출처 : Newsis>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해당 제품의 RFID태그를 인식하여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식품이력관리제도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수산물, 쇠고기까지 대상 식품의 분야를 폭넓게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http://www.tfood.go.kr/ftmsweb/ip/index.html)를 이용하시면 등록된 제품에 한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식품이력 추적제도는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하여 공급을 차단하고 회수나 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