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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시!

까밥 2013. 6. 27. 13:20

- 해수욕장․유원지주변 음식점,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으로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25개소), 영업정지(55개소), 과태료 부과(181개소),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109개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서지 식품위생관리 요령

1. 식재료는 신선한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무표시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
2. 상하기 쉬운 어패류, 육류 등은 냉장상태로 보관․운반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
3. 식품 조리 전․후, 손이나 칼․도마 등은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할 것.
4.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재료 유형별(육류․어류․채소류)로 사용할 것.
5. 손에 상처가 있는 자는 식품 취급․조리에 참여하지 말 것.
6. 채소류, 과일류 등은 충분히 세척하여 섭취할 것.
7. 음식물 조리시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85℃ 1분이상)할 것.
8. 조리된 음식물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 것.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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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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