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상커피 제품,
카페인 함량 표시 실제와 달라!
# 고카페인 음료 표시기준 등 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의 표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입니다.
# 대부분 제품 표시 준수, 일부 제품 허용 범위 벗어나~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 :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함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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