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등이 2013.10.22(화) 보도한 ‘치매환자 인체조직 수 천명에게 이식’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치매환자 6명으로부터 가공된 인체조직 2,831개가 1,910명에게 이식되었으며, 이식받은 환자의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사례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채취하여 혈액검사와 세균학적 검사 및 기증자에 대한 문진과 자체 진료기록으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진료기록을 통해 질병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조직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등의 과거 질병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인체조직 안전관리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금지 인체조직 유통 등 안전성문제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를 위해 채취부터 이식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바코드 의무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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