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1일(목) 연합뉴스가 보도한 「인재근 “세슘 검출된 日지역 농수산물 지금도 수입”」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죽순, 도쿄산 유자·밤은 국내 수입신고된 실적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2013년 9월 9일 이후 부터는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은 전면 수입을 금지를 실시하는 임시 특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일본산 모든 식품(수산물 포함)에 대해서는 매 수입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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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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