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331

[스크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입니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

건강/판매금지 2013.09.30

[스크랩] 변비 치료제 검출 ‘다이어트 표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센노사이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B&A Health Product INC사가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카프스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슬림씬(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

건강/판매금지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