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유해물질

유해물질(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 프탈레이트

까밥 2013. 3. 24. 17:08

어떤 물질인가요?
  • 프탈레이트류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 PVC) 등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소제입니다. 의료용품, 장난감, 일부 병마개 개스킷(Gasket; 가스나 물이 새지 않도록 끼워 넣는 패킹), 화장품 등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경구, 흡입, 피부접촉 등의 경로를 통해 쉽게 인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프탈레이트류에 속한 물질로는 DEHP(디-프탈레이트, di-phthalate), DBP(디부틸프탈레이트, Dibutylphthalate), BBP(벤질부틸프탈레이트, Benzyl butyl phthalate),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sononyl phthalate),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di-isodecyl phthalate)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DEHP는 대표적인 프탈레이트로서 전체 가소제 생산량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DEHP, DBP, BBP를 “유독물질”로, DINP, DOP(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halate)와 DIDP 및 이들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DEHP, DBP 등은 동물실험 결과 간, 신장, 심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정소 위축, 정자 수 감소 유발,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 파괴, 임신 복합증과 유산 등 생식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프탈레이트류 중에서 생산 및 소비가 가장 많은 DEHP는 생식독성과 내분비계 교란작용, 간 독성 및 일부에서 발암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로로 인체에 흡수되나요?
  • 프탈레이트류는 작업장, 자동차 내장재, 건축자재를 통한 공기 흡입과 화장품류를 통한 피부(경피) 흡입, PVC 튜브 등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노출, 장난감, 어린이용품을 통한 노출, 물 또는 식품의 섭취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노출됩니다.
섭취 혹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뜨거운 음식은 가급적 유리 용기에 담아 먹습니다.
  • 플라스틱 또는 코팅된 종이에 포장된 식품(특히, 우유제품, 어류 및 해산물 같은 기름기 많은 식품)의 섭취를 삼갑니다.
  • 어린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은 입으로 빨지 못하게 합니다.
  • 공기 중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투 등은 함부로 태우지 않고 분리 배출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은 실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플라스틱에 포장된 혈액 같은 의약품의 사용(특히, 신장 투석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 오염된 물의 섭취 또는 DEHP가 사용되거나 배출된 지역에서 DEHP에 오염된 공기의 흡입에 의해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국내외 기준이나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으며, 잠정 일일섭취한계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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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용도별,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용도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질별 규격
    * 랩 제조 시 DEHA 사용 금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DEHP 사용금지. (다만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 DBP, BBP 사용 금지.
    * 폴리염화비닐 중 프탈레이트 용출규격 (mg/L, ppm)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0.3이하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30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1.5이하
    -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 5이하
    -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 9이하
    -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 9이하
    -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 18이하
  • 유럽의 경우, EC 식품과학위원회에서 일일섭취한계량(TDI, Tolerable Daily Intake)를 0.05 mg/kg body weight/day로 규정하였으며, EC 위원회(commission)는 DEHP의 용출기준을 1.5 mg/kg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프탈레이트 이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