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유해물질

유해물질(미생물 기원) - 노로바이러스

까밥 2013. 3. 24. 16:56

노로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 비세균성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소형구형의 바이러스로 감염력이 강합니다.
  • 연중 발생 가능하며 2차 발병률이 높습니다.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노로바이러스는 연령에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무엇인가요?
  •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패류, 샐러드, 과일, 냉장식품, 샌드위치, 상추, 냉장조리 햄, 빙과류) 이나 지하수 등을 살균·세척 또는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의해 발생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교체한 후, 식사 전 또는 음식 준비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채소, 과일 등 더이상 가열 등의 조리과정없이 섭취하는 식품은 세척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30초간 완전히 헹구면 표면의 노로바이러스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세척하여야 합니다.
  • 굴은 가능하면 85℃에서 1분이상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설사 증상자는 식품을 조리하지 마세요.
국내외 기준이나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6년 6월 지정전염병 병원체로 지정하여 검출되는 병원체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였습니다.
  • 굴 및 채소류(잎줄기채소류) 중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고시하였습니다.
  • 식품 제조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식약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가공, 먹는 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 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제외한다. )
언론에 비친 노로바이러스 이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