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유해물질

[스크랩] 라면의 벤조피렌, 무엇이 문제인가?

까밥 2013. 4. 25. 21:46

 

 

벤조피렌? 도대체 그게 뭐야?


1963년,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자금을 위해 등장한 라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폭풍 성장하던 라면의 붐은 1989년 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겼다는 보도로 촉발된 ‘우지파동’에 의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계기로 기업들은 라면의 고급화,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무려69개(전체 소비량으로 세계 1위인 중국의 1인달 소비량 32개)라고 한다, 이처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제일의 기호식품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라면, 그런데 얼마 전, 라면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바로 이런 경우다.

 

벤조피렌? 발암물질? 그것도 스프원료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배고플 때, 입이 심심할 때, 출출할 때 어디서라도 쉽게 찾던 라면을 포기하게 했을까.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유해물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벤조피렌은 소금이나 설탕 같은 식품첨가물이 아니다.

유난히 굽고 볶는 요리를 애호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접했을 음식의 검게 탄 부분과 고기 굽는 연기 등에 포함되어있는 물질이 바로 벤조피렌이다.
다시 말해 고열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사실.

 

생활 속 곳곳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늘 들어온 ‘탄 음식 먹지마라’, ‘고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구워라’ 등의 애기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다. 벤조피렌은 2006년 국제암연구소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세상에 알려져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지만, 이미 예전부터 우리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성분인 셈이다.
이밖에도 거리의 자동차 매연, 담배연기 등에도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농산물, 어패류 등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벤조피렌은 오염된 환경과 조리 및 가공된 식품을 통하여 우리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
물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벤조피렌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체내에 유입되면 산화되어 독성을 나타내고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위암, 피부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성분임은 분명하다.

 

국내 벤조피렌 기준, EU보다 엄격히 높아


우리가 접하는 모든 식품에는 유해물질이 일정량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청정지대에서 신선하게 자랐다고 해도 식품 자체에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은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은 알게 모르게 식품 또는 환경을 통해 우리 몸속에 축적된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위험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유해물질은 독성의 특징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복어 독소는 청산가리의 100배~1000배의 독성이 있어 복어 한 마리만 잘못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 반면 중금속이나 벤조피렌은 곧바로 독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량 이상 축적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정부는 식품마다 각각에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득, 일반소비자들이 일정량 이상의 오염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유해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물, 식용유지, 훈제육, 분유 등에서 유럽연학의 벤조피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럽연합에도 없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등)’과 일부 농산물에까지 기준을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훈제건조어육’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많으며 생산량과 교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조미용으로 소량 사용하고 1회 섭취량이 적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벤조피렌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식품 전반에 벤조피렌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국내 라면의 고추씨 기름 벤조피렌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히려 과민반응을 우려하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역시 이처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 기준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조미용에도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물론,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등 고온 가열 공정을 거치는 조미유에도 가열 공정이 없는 유럽 식용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홍보물자료>웹진 열린마루>소비자를 위한 열린마루 2013년 3+4월호

http://www.mfds.go.kr/webzine/201303/index.jsp

출처 : 푸드윈도우(Food Window)
글쓴이 : 푸드윈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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