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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식약처, 22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까밥 2013. 11. 30. 22: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6.23까지 연장·예고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2013.12.23에서 2014.6.23까지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22개) :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함유 제품_출처 : 관세청]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MDPV‘, 2012년에 ’4-MA‘, ’4FA‘, 올해 5월과 9월에 각각 15개, 22개 물질을 지정한 바 있으며,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고,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됩니다.

 

임시마약류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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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블로그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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