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이며,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했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에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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